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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항소심(양형부당 감형)

관리자 | 2020.10.28 | 조회 386
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사기(양형부당 감형)


   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
              - 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,
            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
         -  항소인 : 쌍방 
                 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(양형부당),
             의뢰인(피고인)은 법리의오해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였음(법리오해/ 양형부당)






     변론 및 결과

           법무법인 전문 담당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
           변론하고, 양형부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.
           본 항소사건의 법원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측의 항소는 기각 하였으며, 
           사건의뢰인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법무법인 전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
           원심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이 양형부당으로 파기되어 형이 감형되었습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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