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언론보도] 학교폭력 민형사상 대응방법은?
[언론보도] 학교폭력 민형사상 대응방법은?
법무법인 전문 윤재원 변호사님의 칼럼이 조선일보에 기고되었습니다.
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
있으며, 만 14세 미만의 가해학생들의 경우 소년법이 우선
적용되어 직접적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하지만 자녀의 감독자인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
하며 학생들을 관리해야 할 학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
있습니다.
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협박,
명예훼손, 모욕,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모두
포함됩니다.
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책임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다르게
적용되고 있습니다.
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주소의 기고한 칼럼을 참고바랍니다.